대한민국에는 세금이 총 30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알수 없는 세금이 다수이긴 하지만, 그중 20개 정도는 어떤 형태이던지 알게 됩니다. 그 중 오늘은 가장 기본인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 를 한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세의 종류
먼저 직접세는 우리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기 떄문에 조금만 오르더라도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세금 입니다. 소득세와 재산세를 제외하고도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등도 있습니다. 부종산 임대사업자 같은경우에는 종합 부동산세,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상속세, 또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직접세에 해당되는 세금들 목록과 그에대한 부연 설명들 입니다.
1.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2.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한 범위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2023년도부터는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원에서 12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주택자는 작년 0.6~3%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0.5~2.7%로 경감되었습니다.)
3. 상속세: 돌아가신분께 재산을 상속받았을때 내는 세금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4. 증여세: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증여를 받았을때 납부하는 세금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5. 법인세: 법인을 운영함으로써 나오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간접세의 종류
이에 반해 간접세는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용역 서비스 등을 이용할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대형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건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이 물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세금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세금을 우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수증에서 처럼 물품 가액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간접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물건을 사고 팔때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율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10% 입니다)
2, 개별소비세: 특정 물건을 구입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예를들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가 부가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정 물건을 소비 할때는 해당 물건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부과 됩니다.
3. 주세: 주류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료 주종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탁주 | 약주 | 과실주 | 청주 | 맥주 | 증류주 (꼬냑,위스키,럼,진 보드카,소주 등) |
5% | 30% | 30% | 30% | 72% | 72% |
4. 증권거래세: 증권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될 예정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
마지막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 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납부하는 소득세는, 본인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상이합니다. 상품을 구매하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자는 물품의 소비자 입니다. 왜냐하면 상품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물건을 구입하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은 물건의 제조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써 우리는 부가가치세, 즉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 및 직접세와 간접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기도 합니다.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02.20 - [제테크/세금] - 국세와 지방세, 비슷한 점과 차이점 알아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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