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자료는 준비가 되었으나, 부모님 및 기타 공제 사항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귀속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대상의 부모님 범위
먼저 공제 대상자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겠지만, 한번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본인의 부모님, 조부모님, 와이프의 부모님, 조부모님은 해당되며, 계부모, 호적에 등제되지 않은 친모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다음으로는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 포함)
-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 나이 상관 x)
-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것
- 해당되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경우
위의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부모님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지, 따로 거주하는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따로 겨주하는경우는 회사마다 별도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공지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연말정산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 서류가 대표적인 서류이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필요서류 및 공제에 필요한 점들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2.htm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오늘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일정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돈을 뱉어내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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