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이 10%가량 인상 예정이며, 소득 기준 또한 2022년에 비해서 조금 완화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무조건 적인 지급이 아닌, 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들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되는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10%가량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년 1월 1일 신청부 변경 금액
단독가구 : 기존 150 만원 -> 변경 최대 165 만원
홀벌이가구 : 기존 260 만원 -> 변경 최대 285 만원
맞벌이가구 : 기존 300 만원 -> 변경 최대 330 만원
위의 표에서 말하는 가구 구성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 여야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323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히 급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 배당, 연금 5. 기타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은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산합계액이 1.7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1.7억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 50%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지만,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부채 자체는 총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득금액을 충적시킨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는 정해져 있답니다. 위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세 번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미리 연락을 받지만, 혹시나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화면처럼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2023년 근로장려금은 현재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하다는 문구만 나오지만, 신청 기간을 맞추시면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2022년에는 약 5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혜택은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열심히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혹시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의 링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근로 장려금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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