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만여 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신청방법 및 기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언제부터
서울시는 어제인 2월 27일부터 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상반기에만 1만 2,053대의 차량 보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눠보면,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통근버스 6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대상은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였고, 지원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사람이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차 8종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방법 등은 서울시 누리집 에소 확인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차량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요약정리
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일시 : 2023. 02. 27.(월). 10:00 ~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등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통합콜센터 : 1661-0970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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