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순위가 15위권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임산부 지원 혜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혜택 육아휴직급여
그중 하나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위해 만들어진 육아휴직급여 제도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혜택이 조금 더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하니 오늘은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3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하는 자.
해당 자격을 충족한다면 최대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 (70만원~150만원) 를 지급합니다. 기존의 육아휴직급여가 3개월동안은 80% 지급, 9개월 동안은 50%를 지급한다는 것에 비해서 확실히 더 나아졌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내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은 더 늘어납니다.
母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급
母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급
母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급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니 기간을 맞추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근무하시는 회사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의 과정은 회사가 고용노동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무자 본인이 어플로 신청 가능하지만, 아래 링크에서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고 함께 찾아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임산부 지원 혜택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 더불어 임신을 하신 분들은 출산전후휴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쉴 수 있도록 출산 전 휴가 일수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최대 120일이며 출산 후에는 60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뒤로 밀려서 출산 후 휴가일수가 45일 미만일 경우에는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는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는 120)의 급여가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 (다태아는 75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시기는 기업별로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기업: 휴가 시작 이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근처의 그용 지원센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m/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개개인마다 상이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산정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급여정보를 입력하시면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330Info.do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신이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보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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