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드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의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류와 신고기간은?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 중에서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판명되어 이메일이나 유선 연락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무엇일까요
금융과 관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은행에 예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및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인한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정리는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11.12 - [제테크] - 주식회사와 배당의 정의, 왜 미국인가?
2022.12.20 - [제테크] - 미국 고배당 고수익 분기 배당주 ETF SCHD
2022.12.21 - [제테크] - 미국 주식 나스닥 기술주 ETF QQQ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로 세금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과 과세하여 종합소득세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른 세금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금 문제를 끝내는 절차 (15.4%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무엇일까요
사업소득은 개인이나 법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결과에 의한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후, 소득공제+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이후 소득 세을 곱하여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4400만원 이하 | 6% | - |
4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440,000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원~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39,940,000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근로소득은 무엇일까요
개인이 기업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60만원+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0만원+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60만원+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초과금액의 45% |
연금소득은 무엇일까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저축연금 등 납입금을 일정기간 동안 납입한 이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은 이미 세금이 부과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부터 불입이 되기 때문에 연금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 불입액 부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금소득은 가입자에게 사망, 의료비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세 와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은 그 유형에 따라 공제되는 범위가 상이하며 세율조차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에 따라 본인에게 잘 맞는 세테크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는 세금에 대한 분류 기본 사항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023.02.21 - [제테크/세금] -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 기본 상식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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