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출 업무 진행 시 위험물과 MSDS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는 위험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험물의 구분법과 그 과정에서 MSDS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을 판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이란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영문 표현입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응급조치 방법, 취급 방법, 구성 성분 등 16가지 항목이 상세하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위험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물과 MSDS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MSDS는 총 16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번호에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1. 화학제품, 회사, 제품정보 / 2. 위해성과 위험성 / 3. 구성 성분의 명칭,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 6. 누출 사고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전성,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의 주의 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 사항입니다.
포워딩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위험물 교육원을 통해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과 MSDS를 구분하는 방법은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16개 항목이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화주분께 MSDS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MSDS 가 필요한 순간은?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화학 물질에 대한 성분 표를 사업장 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화물을 선적 시에는 이 서류가 필요한 순간이 다릅니다. 여객기에 탑재되는 화물은 항공사에 반입되기 전 X-RAY 검사를 받습니다 (화물기는 X-RAY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시 공항에서 짐이 X-RAY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X-RAY를 통과하면 짐 내부의 물건들이 모두 투시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항공사는 화주들의 화물 내부에 있는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검사에 걸렸을 때 위험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MSDS가 필요합니다.
X-RAY에 걸리게 되는 물건들은?
흔히 액체류, 가루류, 젤류, 배터리 등이 X-RAY 통과 시에 적발되고는 합니다. 위험물 (Dangerous Goods) 중에는 휘발유, 페인트, 본드, 배터리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검사를 통해 해당 물건들이 발견되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위험물과 MSDS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X-RAY를 통해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MSDS를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선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MSDS를 통해 증빙하지 못한다면 해당 항공사를 통해 위험물을 선적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흔히 엠바고 (EMBARGO)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MSDS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위험물 전문 업체에 MSDS를 전달하여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별을 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MSDS 상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
2번 항목, 위해성과 위험성.9번 항목, 물리화학적 특성 / 14번 항목, 운송에 필요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주들이 임의로 MSDS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셋 중 하나만 이상하더라도 꼭 해당 MSDS는 위험물 업체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번 항목에 아래와 같은 GHS 마크가 있다면 위험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GHS 마크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그림으로써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그림이 MSDS에 나타나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예시로 살펴볼 화물은 잉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잉크이지만, 항공 선적 시에는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어 위험물로 판명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물에 대한 정보와 MSDS 체크는 필수입니다.
액체류의 경우 9번 항복에 인화점 (Flash Point)가 60도 미만이면 위험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인화점이 59도 이므로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G항목)
마지막으로 14번 항목에 UN넘버 가 적혀 있다면 위험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UN넘버: 유엔 위험물 위원회가 위험물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4자리 숫자, ex UN1260 / UN1219 등)
화주 측으로부터 선적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 화물의 품명을 확인해보고 아이템이 본드, 액체, 가루류에 해당되는 것 같다면 MSDS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 후 위에 나열된 세 항목에 이상이 있다면 위험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위험물 포장을 하여 선적 진행을 하면 됩니다.
미리 대비해야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위험물과 MSDS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하였는데, 실제 업무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포워더로써 다들 파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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