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은 소중한 지금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수리 보조금 제도입니다.
서울시 주택 수리 보조금 제도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주택수리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600 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져서 '반지하 침수 예방' 법안이 생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관리 서비스 및 상태진단까지 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저소득층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총 600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2월 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자가 혹은 임차가구 소유자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기준 60%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두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여러 가구들 가운데 반지하 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번 수해 이후에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 거주자만 신청 가능
서울시 주택 수리 보조금 제도는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새대도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혜택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15종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공사 비용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시공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특이점으로는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예방 시설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작년에 120만원이였던 지원금이 올해 18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서울시는 2월 신청을 마감하고 3월에 심사를 걸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 후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거주지 지원 사업
집을 수리하는 서비스 말고도 주택관리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운영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생활이 힘드신 분이라면 도움을 받아서 깨끗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 말고도 노년층, 1인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택 수리 보조금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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