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테크

퇴직 연금 종류, DB형 vs DC형

by 박둥이 2023. 1. 24.
반응형

직장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종류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아서 DB형과 DC형 중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예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직금 대신에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이라는 큰돈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순간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퇴직 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수령하는것과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때의 혜택이 다릅니다. 연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기 때며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연금이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종류 DB형, DC형

퇴직연금 DB형 DC형 모두 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은 회사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경우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와 별개로 운용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과-퇴직연금의-차이점
퇴직금과-퇴직연금의-차이점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회사가 금융사에게 직접 운용을 지시합니다. 투자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처럼 안정된 연금을 받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립니다. 회사는 매년 개인에게 퇴직연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개인은 이를 금융사에게 직접 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연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이라 불립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따라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기업의 인금인상률이 높을 것 같다면 DB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이 동결되었거나, 임금피크제에 돌입되었거나, 더이상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DC 형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한마디고 회사의 임금상승률보다 개인의 투자수익률이 높을것 같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비용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

최초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게 됩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율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만기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지만, 퇴직 연금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동일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연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규모는 255조 원 정도입니다. 그중 원리금 보장형은 228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큰돈이 아무 곳에도 투자되지 못한 채로 보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KB 퇴직연금정기에금의 이율은 2.94%~4.89%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원금 보장 상품에 만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이 시장에 투자되고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좀 더 커진다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황금빛 미래를 만드는 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